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세금 50% 분납 신청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고지서 확인 및 분납 요령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공식 포털 (https://www.hometax.go.kr)

📌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가 직전 연도(2025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50%)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된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11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D-DAY 경고 (11월 30일 마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첫날부터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면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1.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월별 타임라인 로드맵

📅 11월 초 (1일~10일): 고지서 송달 및 홈택스 조회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카카오페이/국민비서 모바일 전자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에서 즉시 금액 확인 가능.

📅 11월 중순 (15일~25일): 자금 점검 및 분납 신청

고지된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11월 30일까지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이자 분납 신청.

📅 11월 30일: 정기 납부 마감일

인터넷지로, 홈택스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완료 (미납 시 3% 가산세 시작).

📅 이듬해 1월 31일: 분납 대상자 잔여 세액 납부

분납 신청했던 나머지 세액을 홈택스에서 최종 납부 완료.

2.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금 깎기

중간예납 고지 세액11월 30일까지 납부액2027년 1월 31일까지 분납액분납 신청 가능 여부
50만 원 미만0원 (납부 면제)0원고지서 발송 제외 (내년 5월 정기신고 시 납부)
5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고지 금액 전액 납부해당 없음분납 불가 (일시 납부 원칙)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1,000만 원 납부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여 금액가능 (최대 2개월 무이자 분납)
2,000만 원 초과고지 금액의 50% 이상 납부나머지 50% 이하 금액 납부가능 (최대 2개월 무이자 분납)

3.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금 깎기

작년에는 장사가 잘되어 세금을 많이 냈는데, 올해 상반기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급감한 사장님들 계실 겁니다.

이 경우 작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실제 소득을 계산한 금액이, 작년 종합소득세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상반기 실제 실적 기준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면 억울하게 큰 세금을 미리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개업한 신규 사업자도 11월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2026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는 작년 귀속 소득 실적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 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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