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고지서 확인 및 분납 요령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공식 포털 (https://www.hometax.go.kr)
📌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가 직전 연도(2025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50%)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된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11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D-DAY 경고 (11월 30일 마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첫날부터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면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1.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월별 타임라인 로드맵
📅 11월 초 (1일~10일): 고지서 송달 및 홈택스 조회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카카오페이/국민비서 모바일 전자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에서 즉시 금액 확인 가능.
📅 11월 중순 (15일~25일): 자금 점검 및 분납 신청
고지된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11월 30일까지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이자 분납 신청.
📅 11월 30일: 정기 납부 마감일
인터넷지로, 홈택스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완료 (미납 시 3% 가산세 시작).
📅 이듬해 1월 31일: 분납 대상자 잔여 세액 납부
분납 신청했던 나머지 세액을 홈택스에서 최종 납부 완료.
2.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금 깎기
| 중간예납 고지 세액 | 11월 30일까지 납부액 | 2027년 1월 31일까지 분납액 | 분납 신청 가능 여부 |
|---|---|---|---|
| 50만 원 미만 | 0원 (납부 면제) | 0원 | 고지서 발송 제외 (내년 5월 정기신고 시 납부) |
| 5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고지 금액 전액 납부 | 해당 없음 | 분납 불가 (일시 납부 원칙)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납부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여 금액 | 가능 (최대 2개월 무이자 분납) |
| 2,000만 원 초과 | 고지 금액의 50% 이상 납부 | 나머지 50% 이하 금액 납부 | 가능 (최대 2개월 무이자 분납) |
3.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금 깎기
작년에는 장사가 잘되어 세금을 많이 냈는데, 올해 상반기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급감한 사장님들 계실 겁니다.
이 경우 작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실제 소득을 계산한 금액이, 작년 종합소득세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상반기 실제 실적 기준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면 억울하게 큰 세금을 미리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개업한 신규 사업자도 11월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2026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는 작년 귀속 소득 실적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 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