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등유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받는 복지로 신청법
공식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https://www.energyv.or.kr)
📌 핵심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하절기 2.9만~10.2만 원, 동절기 26.8만~59.2만 원이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됩니다.
💡 3초 자가진단: 해당 여부 체크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다.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1명 이상 있다.
- 현재 거주지 주소에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을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로 납부 중이다.
👉 위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내 지갑 기준 얼마나 깎아주나요?
겨울철 보일러 몇 번 돌렸을 뿐인데 도시가스 고지서에 20~30만 원씩 찍히는 걸 보면 난방 밸브를 잠그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가가 “겨울철 취약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 고지서 금액을 가구당 최대 59만 원까지 나라가 대신 결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요금 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마이너스)’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직접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가구원 수별 바우처 지원 금액표
| 가구원 수 구분 | 하절기 (여름 전기세 차감) | 동절기 (겨울 난방비 지원) | 연간 총 지원 한도 |
|---|---|---|---|
| 1인 가구 | 29,500원 | 268,200원 | 총 297,700원 |
| 2인 가구 | 44,000원 | 379,100원 | 총 423,100원 |
| 3인 가구 | 66,000원 | 511,400원 | 총 577,400원 |
| 4인 이상 가구 | 102,000원 | 592,400원 | 총 694,400원 (최대) |
3.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에서 3분 신청법
- 복지로 공식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편인증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 가구원 정보와 주소지를 확인하고 요금 차감받을 고객번호(도시가스/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후 관할 시·군·구 심사를 거쳐 선정 문자가 전송되며,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름에 안 쓰고 남은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나요?
- 아닙니다! 여름철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겨울철 동절기 바우처 금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난방비 결제에 모두 합산 사용됩니다.
Q. 작년에 받았던 사람도 올해 또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거주지 주소나 가구원 수, 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갱신되어 지원됩니다. 단, 이사했거나 가구원이 변동되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