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일정: 30만원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https://www.myhome.go.kr)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줘요.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이미 납부 완료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본인 통장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현금 입금해 줘요.

• 소득 요건 대폭 완화: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대상이에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연중 상시 접수되지만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배정된 국비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접수가 중단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해요.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의 예산 집행 일정과 심사 일정에 맞추어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 공식 지침에 따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상시 접수가 원칙이지만, 각 지자체별 배정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늦게 접수하면 예산 소진으로 이듬해로 밀리거나 탈락할 수 있거든요.

아래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안내표를 통해 접수 기간, 자격 심사 소요 기간, 통장 입금 일자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접수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주택 소유 여부(무주택 조회)와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조회하는 데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돼요.

심사가 통과되어 ‘지원 결정 통지서’가 문자로 발송되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했던 본인 명의 계좌로 최대 30만원의 보증료가 일시불로 깔끔하게 입금돼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이 자동 제출되어 별도의 종이 서류 발급 없이 3분 만에 접수를 마치실 수 있어요.

만약 거주하는 지자체의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다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거나, 연말에 발표되는 이듬해 사업 시작 첫날 즉시 1순위로 신청하시는 전략이 유효해요.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제한이 지자체별로 완화되어 보증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가 대폭 개선되었어요.

일정 단계진행 기간 및 일정주요 행정 처리 내용신청자 준비 사항
온라인/방문 접수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정부24 및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보증보험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구비
자격 요건 전산 심사접수일로부터 15일 ~ 30일 이내무주택 여부, 전년도 소득, 보증 가입 진위보완 서류 요구 시 7일 내 제출
지원 결정 통보심사 완료 즉시문자메시지(S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결정 통지 금액 및 계좌번호 확인
지원금 현금 입금결정 통보 후 14일 이내 (매달 말일경)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통장 입금 내역(최대 30만원) 확인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및 연령·소득 구간별 지원 한도

반환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규모와 가구별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 및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소득 기준은 연령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세분화돼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임차인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40세 이상의 일반 성인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령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 한도)를 전액 환급해 줘요. 일반 가구의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한도)까지 현금으로 지원돼요.

보증 효력이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보증 가입 후 이미 만기가 지났거나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세법 및 주택공급규칙상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자격 요건에서 탈락하므로 사전에 본인의 무주택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임차보증금을 일부 감액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환급받은 차액 보증료를 제외하고 최종 실제로 부담한 보증료 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재산정돼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되거나 지자체별 자체 가산 혜택을 통해 우선 선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구분연령 및 혼인 요건연간 소득 기준환급 지원 비율 및 한도
청년 가구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미혼)납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원)
청년 외 일반 가구만 40세 이상 성인 임차인연 소득 6,000만원 이하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납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원)

신청 제외 대상과 서류 반려를 방지하는 실전 체크포인트

지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제도 취지상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결격 사유들이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해요.

첫 번째 제외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에요.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보증료의 75%를 집주인이 의무 부담하므로, 세입자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두 번째 제외 대상은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 임차인이거나, 회사 사택으로 지원받아 입주한 경우예요. 반드시 자연인 개인 명의의 주거용 전세계약이어야만 지원 혜택이 부여돼요.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입주자예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어 보증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구비 서류 중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챙기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보증보험 가입증서와는 별개로 실제로 보증기관에 보증료 금액을 납부했다는 증빙(카드 매출전표나 은행 이체확인증, 보증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반려되지 않아요.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누리집에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동의를 체크하시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떼지 않고도 간편하게 무방문 원스톱 접수를 완료하실 수 있어요.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필수 질의응답 (Q&A)

Q1. 보증료를 18만원 냈다면 환급금은 18만원만 나오나요?

네, 맞아요. 최대 한도가 30만원인 실비 환급 사업이므로, 본인이 실제 보증기관에 납부한 금액이 18만원이라면 그 납부한 실비 전액인 18만원이 입금돼요. 납부액이 40만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30만원까지만 환급돼요.

Q2. HUG가 아니라 SGI서울보증이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해도 되나요?

네, 세 기관 모두 동일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 공식 3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면 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Q3. 계약 기간 2년 중 1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해요. 보증보험의 보증 효력이 신청일 현재 유효하게 살아있기만 하다면 계약 개시 시점이나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냈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30만원을 온전히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Q4.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전세 재계약하면서 갱신했을 때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별 운영 규정에 따라 재계약으로 인한 신규 보증료 납부 건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요. 다만 동일한 보증서 번호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갱신 계약 후 새로운 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재지원 가능 여부를 유선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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