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일정: 720만원 지원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https://www.work24.go.kr)

청년 신규 채용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일정을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첫 6개월분(36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해요.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인센티브: 해당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48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1,200만원의 혜택이 완성돼요.

•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참여 신청 필수: 청년을 먼저 채용한 뒤 참여 신청을 하려면 채용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을 마쳐야 해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마감 일정 및 회차별 지급 시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과 채용 후 사후 지원금 청구 일정이 엄격하게 법정 시한으로 묶여 있어요.

정해진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자격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더라도 전산상 접수 자체가 원천 차단되므로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아래 추진 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아래 신청 일정 및 지원금 입금 일정 안내표를 통해 참여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기간, 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을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한은 ‘최초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청구 기한’이에요. 청년이 입사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고용센터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심사 승인 즉시 사업주 명의의 기업 통장으로 360만원(6개월분)이 첫 입금 처리돼요.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후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협약을 체결하고 적격 승인을 받는 사전 절차는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채용 계획 수립 즉시 착수하셔야 해요.

1회차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매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여부를 증빙하여 3개월분씩 나누어 청구하거나 12개월 만료 시 일괄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추진 단계행정 일정 및 기한실행 내용 및 심사지원금 입금 규모
1단계: 사업 참여 신청채용 전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고용24 온라인 신청 및 운영기관 승인참여 적격 기업 승인 통보
2단계: 6개월 고용 유지채용일로부터 만 6개월간정규직 유지, 주 30시간 이상, 4대보험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증빙
3단계: 1회차 지원금 신청6개월 도래 익월부터 2개월 이내급여대장, 이체확인증, 근로계약서 제출360만원 일시금 기업 계좌 입금
4단계: 2회차 잔여분 신청이후 매 3개월 또는 12개월 만료 시지속 고용 여부 최종 검증잔여 360만원(월 60만원꼴) 지급

지원 대상 기업 요건과 취업애로청년 자격 기준

사업주와 채용되는 청년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돼요.

지원 대상 기업은 ‘신청 직전 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기본이에요.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5인 미만(1인 이상 4인 이하)이라도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채용 대상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서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어야 해요. 군 복무 기간은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인정돼요.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바로 인정되는 특례 대상이 있어요.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 기간과 무관하게 채용 즉시 대상자가 돼요.

기업당 지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가능하므로, 직원 수가 10명인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10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연간 최대 7,2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국비로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근로계약 조건은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이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기업은 한도 산정 시 가점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우선 배정받으실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30시간 이상 실근로시간 증빙과 전자출결기록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고용센터의 분기별 실사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보류를 피할 수 있어요.

구분 항목기업 요건청년 요건
기본 규모 및 연령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 최대 39세)
특례 예외 적용지식서비스/성장유망업종은 1인~4인 기업도 가능고졸, 자립준비청년, 국취제 참여자는 실업기간 무관
실업 및 고용 조건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채용일 전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 유지
지원 규모 한도피보험자 수의 100% 한도 (최대 30명)1인당 1년 720만원 + 2년 근속 480만원

인위적 감원 금지와 지원금 환수를 부르는 핵심 주의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고용 장려 사업인 만큼 사업주의 ‘고용 유지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요.

가장 중요한 규정은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금지’ 원칙이에요. 청년을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금을 수령하는 전체 기간 동안 기존 재직자를 권고사직, 희망퇴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내보내면 장려금 지급이 즉시 전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도 환수돼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친인척 채용 배제 원칙이에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도약장려금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며, 이를 속이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고발돼요.

세 번째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채용 배제예요.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 4년제 및 전문대학의 주간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졸업예정자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를 반드시 갖춰두셔야 해요.

네 번째로 고용유지 의무 기간 중 청년 본인이 중대한 과실을 범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 해고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출근부 등 객관적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당한 퇴사임을 입증해야 기업 불이익을 면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불시 현장 점검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고용 장려금 관련 4대 필수 서류를 사업장 내에 항시 3년간 보관해 두셔야 해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필수 질의응답 (Q&A)

Q1. 채용한 청년이 6개월을 못 채우고 4개월 만에 스스로 자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나요?

아쉽게도 지원금을 1원도 받을 수 없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만 6개월을 채워야만 첫 회차 지원금(360만원)이 지급되는 조건부 지원금이에요. 청년의 개인 사정이나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6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일할 계산 지급 없이 전액 미지급 처리돼요.

Q2.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해요. 채용 당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두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된다면 정상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채용(수습 3개월)’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Q3.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지원이 되나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인건비 지원 성격의 타 정부 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이 불가해요. 다만 청년 본인이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이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은 중복 제한 없이 모두 누리실 수 있어요.

Q4. 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사업주가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직전 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피보험자 수 확인용), 청년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확인증, 그리고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증빙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스캔하여 PDF로 준비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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