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 PM 종류 및 범칙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를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이라고 명칭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는데요. 이것을 위반하면 범칙금도 있습니다.

PM 정의 및 종류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작동하는 자전거

시속 : 25km 미만

총중량 : 30kg 미만

탑승인원 : 1인

 

PM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가능한 곳

1. 자전거 도로

2. 차도 끝차선

3. 차도나 보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가능한데 안전표지 안내로 보도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 파손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PM 이용 시 적용받는 도로교통법 (범칙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면허는 필수이며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1인 이상 탑승하시면 안 되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는 25Km/h를 지켜주셔야 하며 자전거 도로 및 차도의 끝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 원

2. 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3. 1인 탑승 위반 : 범칙금 4만 원

4.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 원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5.제한속도위반 : 범칙금 12만 원

6.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을 이용하지 않을 시 : 범칙금 3만 원

7. 후방안전등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PM을 임의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PM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의 보도 위 주차 금지

2. 건널목의 가장자리 및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 금지

3.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의 10M 이내 주차 금지

4. 소화전 등 소화 관련 장비 5m 이내 주차 금지

5.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주차금지

6. 공사구역 근처 주차금지

※ 위의 금지구역 이외에 시, 도 경찰청장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주차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