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방법 (PC 및 모바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간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되지 않은 계좌번호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방법 (PC 및 모바일)

근로장려금 입금 계좌 변경 방법은 PC와 모바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특성상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변경할 계좌 역시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만 합니다.

계좌 변경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주의사항처럼 쓰여있으나 보지 못하고 지나가실 수 있으니 알려드리자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은행 기관의 계좌는 이체가 되지 않고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계좌를 사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지칭합니다. 기초수급자용이 아니더래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해당 통장이 개설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므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조건을 피해 근로장려금 입금계좌를 변경하셨더래도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이후라면 계좌 변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계셔야 하겠습니다.


PC (홈택스)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방법

– 정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반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을 보시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 “신청/제출” 위에 마우스를 가져도 놓으시면 목록이 보여집니다.

목록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보일실 겁니다.

둘 중 본인이 정기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순으로 진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순으로 진행하시어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방법

– 정기

1.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반기

1.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손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신청제출”을 선택하면 신청제출에 관련된 목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목록의 제일 위쪽에 “근로•자녀장려금신청” 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앞의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순으로 선택하고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순으로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