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이용 방법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두가지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방법이 있는데 각각 50%, 100% 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금연 교육 이수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금연 교육 이수를 선택할 경우 과태료의 50%가 감면되고,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를 선택하면 과태료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3차시(3시간)를 받아야 합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는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연 교육 이수,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 두 가지 선택지 중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 금연 교육 이수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금연 교육 이수 웹사이트 : 바로가기
    • 오프라인 금연 교육 이수 : 인근 보건소에서 교육 (보건소에 일정, 장소 문의)
  •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 (4가지)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인근 보건소 방문 후 등록
    •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의 금연캠프 제공 기관 안내
    • 병의원 금연 치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의 병의원 기관 제공 안내
    • 금연 상담 전화 : 1544-9030

2.”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금연 교육 이수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과태료를 이미 낸 경우는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이미 감면제도를 통해 과태료 감면을 받았던 적이 2회 이상 있다면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에 금연 구역에서 또다시 단속된다면 감면 제도 진행 상황이 중단됩니다.

  • 반드시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적발 보건소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은 방문, 우편, Fax로 가능합니다. 다만 우편의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한 우편만 인정됩니다.

3. 금연 교육(1개월),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6개월) 이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 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앞서 제출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금연 교육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를 한 경우 6개월 이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Fax)

  • 금연 교육 이수 : 감면 신청서 제출 (이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 :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 이수 기준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대면 상담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 상담 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 11회 이상 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