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5년부터 민자고속도로는 2014년도부터 긴급 견인 서비스를 시행해 왔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 위에 차량이 멈춰있는 경우 고속도로의 특성상 2차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 전화
- 전화 : 1588-2504
서비스 이용 대상
-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자, 1.4톤 이하 화물차량 등 도로공사에서 분류한 소형차
서비스 이용 방법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전화(1588-2504)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위에 정차한 차량을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과 같은 안전지대로 견인해 줍니다.
견인 비용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지만 안전지대로 차량이 옮겨진 이후의 비용은 차량의 차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 전화 안내
130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인천공항 (032-560-6100)
110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인천대교 (032-745-8100)
153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평택 ~ 시흥 (1661-5688)
17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서수원 ~ 평택 (031-289-2305)
400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서수원 ~ 평택 (031-289-2305)
25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천안~논산 (041-850-6820)
60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서울~춘천 (033-269-1400)
100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서울외곽 (1644-2505)
171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용인~서울 (1599-2505)
65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부산~울산 (052-255-3366)
55번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 대구~부산 (1688-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