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어떻게 나뉘게 될까?

2025년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받으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지급 대상 및 금액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민생 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는 전 국민 모두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차부터는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1차 지급 (전국민 대상)

1차 지급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이 대상이며, 계층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약 100만명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 (271만명 해당)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추가 2만원 (84개 시·군, 411만명 해당)

2차 지급 (선별 지급)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최종 수령액 정리

대상1차 지급2차 지급총 수령액
일반 국민 (하위 90%)15만원10만원25만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30만원10만원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원10만원50만원
소득 상위 10%15만원0원15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위 금액 + 2만원최대 52만원


소득 상위 10% 기준

그러면 소득 상위 10%의 기준을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건강보험료 기준만이 아닌 재산 상황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7만 3천원 초과 (월소득 약 800만원 이상)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0만 9천원 초과 (재산 약 5억 7천만원 이상)

소득 기준 참고치

  • 근로소득 기준: 연간 약 9,600만원 (월 800만원) 이상
  • 통합소득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원 이상9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재산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

예상 일정

  • 추경안 국회 통과: 2025년 7월 초 예상
  • 1차 지급: 7월 중순 (국회 통과 후 약 2주)
  • 2차 지급: 8월 중순 (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 후)

기획재정부는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선별되어 있어 1차는 2주 내에 바로 지급하고, 2차는 건보료 등을 통해 소득분위를 선별한 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지급 방식

소비쿠폰은 다음 세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2. 선불카드
  3.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 업체
  •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을 적용하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에서 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자동 소멸됩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사용 기간을 약 4개월 정도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특별 지원 대상: 인구소멸지역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1인당 2만원을 더 받습니다. 주요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개 시·군 (정선, 영월, 평창 등)
  • 충북: 6개 시·군 (단양, 제천 등)
  • 기타: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가구 단위 적용

소득 상위 10% 판정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자녀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2차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최대 수령액

  • 일반 가구: 100만원 (1인당 25만원 × 4명)
  • 인구소멸지역 기초수급자 가구: 208만원 (1인당 52만원 × 4명)


신청 방법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전담조직(TF)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전 민생회복지원금 받을때를 생각해보면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