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안에 새로 등장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인데, 과연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주식 배당으로 받은 돈을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모든 소득과 합쳐서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서는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꽤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조건:
-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기업
-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공모·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
세율 구조:
- 2,000만원 이하: 14% (기존과 동일)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지방세 포함 시 38.5%)
실제로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를 생각해보세요. 기존에는 약 1,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약 9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700만원 정도 절약되는 셈이죠.
더 극단적인 예로 3억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투자자는 기존 대비 약 8,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될까요?
사실 이 제도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죠.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3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으려면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된 혜택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소식에 은행주, 증권주, 지주사 등 이른바 ‘고배당주’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어요. 특히 4대 금융지주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호재에 반응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최고세율이 35%로 확정되자 일부 실망감도 나타나고 있어요. 애초 검토됐던 25% 세율보다 10%포인트나 높아졌거든요. “배당하는 것보다 사내유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배당률이 낮은 근본 원인을 바꾸기에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체 상장사의 약 13%인 35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배당 문화 확산에 기여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ETF나 펀드 분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적용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