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어린이집 바우처

정부는 2023년 1월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를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하였습니다. 부모 급여는 출산 및 영아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대상


신청 대상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사실상 아동을 보호나 양육하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신청기간

  •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을 포함해 지원하고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월만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


부모급여 액수

2023년 부모급여2024년 부모급여
만0세 아동 – 월 70만원   만1세 아동 – 월 35만원만0세 아동 – 월 100만원   만1세 아동 –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70만 원 중 51만 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쌍둥이는 두 명 다 지급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예외)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이외에는 방문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을 신청한 달의 2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 부모급여가 같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기존에 현금이나 보육료로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하는 분들은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계좌정보는 1월 4일 ~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등록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 복지부 120, 044-202-3571 / 3572 / 3554 / 3557 / 3583 /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