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삶을 살면서 한 번씩은 거치는 임신, 출산, 상속에 대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목차)

1. 맘편한 임신

2. 행복출산

3. 안심상속


1.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통합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방문-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1. 전국 공통 임신지원 서비스

2. 각 지자체 임신지원 서비스

3. 택배 서비스로 지원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4. 통합안내 및 개별신청 서비스


1. 전국공통 임신지원 서비스
  • 일반서비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표준 모자 보건수첩 배부
    • 맘 편한 KTX 일반 ->특실 업그레이드
    • SRT 임산부 할인
  •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의료 생계급여)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 각 지자체 임신지원 서비스
  • 서비스 – 기형아 • 초음파 • 막달 검사, 건강검진, 가사도우미, 부부출산준비교실 등
  • 현물 – 신생아용품, 비타민 등 영양제, 튼살크림, 임산부 주차증 등
  • 현금 바우처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주차료 감면, 출산 준비금 지원, 검진비 지원 등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릅니다.

3. 택배서비스로 지원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자체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용품 등)
    • ※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 택배 신청 시 엽산 및 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고 택배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4. 통합안내 및 개별신청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위기임신 전문 상담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출산 전후 • 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온라인이나 방문신청, 구비서류가 필요 할시 첨부)
  2. 신청서 접수 (임산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
  3. 서비스별 처리부서로 신청정보 전송
  4.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각각의 부서별로 개별 안내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코레일, SR 등))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자격
    • 당사자 – 산모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산모 또는 친부모 및 시부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 방문신청 –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출산한 본인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출산자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에는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1. 전국공통 출산지원 서비스
  • 일반서비스 –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
  • 저소득층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다자녀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2. 각 지자체 출산지원 서비스
  • 현금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자창 이용료 감면 등
  • 현물 –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 서비스 –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릅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방문신청 –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서 접수 –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각 서비스를 처리하는 부서로 신청정보가 전송됩니다.

4.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각각의 부서별로 개별 안내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가정
  • 내용 –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1644-7077)
2.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 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 미혼모•부자
  • 내용 – 유전자 검사비,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 신청

1. 복지급여 신청
  • 신청자격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등
  • 지원급여 –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 신청자격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등
  •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3. 안심상속 윈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편리하게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상속인의 경우
    • 사망신고 하면서 함께 신청 시
      • 방문 –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 사망신고 이후에 따로 신청 시
      • 방문 – 전국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 24(www.gov.kr)
  • 후견인의 경우
    • 방문-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 자격

1. 방문 신청
  • 상속자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신청서 접수 – 전국 시• 구청 및 읍•면• 동 주민센터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3. 재산 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4. 결과 통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기관별 조회결과 개별동보)
  5.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