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가능한 차량

도로를 가다 보면 바닥이나 표지판에 ‘소형차 전용 도로’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경차만 이용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가능한 차량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소형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가 아닌 한국 도로 공사에서 정한 정의(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으로 분류한 소형차)에 따라 분류된 소형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 분류로 쓰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

단, 자동차의 규모가 아래 표의 설계기준자동차의 소형자동차 제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높이길이측간거리
(내민길이)

(내민길이)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1.7M2M4.7M2.7M0.8M1.2M6.0M
소형자동차2.0M2.8M6.0M3.7M1.0M1.3M7.0M
대형자동차2.5M4.0M13M6.5M2.5M4.0M12.0M
세미
트레일러
2.5M4.0M16.7M앞축간거리
4.2M   뒤축간거리
9.0M
1.3M2.2M12.0M

*[도로의 구조/시설 기중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7.22. 일부제정 1,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2항


소형차 전용도로가 운영되는 이유

소형차 전용도로가 운영되는 이유는 상습 정체구간에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차로 있는데 또 다른 말로 ‘가변 차로’라고 불립니다. 가변 차로 또한 신호기에 신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소형차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가 점등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신호기를 무시(사용하지 말라는 빨간 X표시가 보일 때)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다 적발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범칙금(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대부분 도로 폭이 좁고 도로 끝이므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