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표준 검사법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검사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 검사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다양한 수면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검사 비용, 보험 적용
2025년 현재 비용 현황
수면다원검사의 비용은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비용은 136,270원입니다. 이는 2024년의 133,800원에서 3,180원 인상된 것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가산이 붙어 약 153,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양한 보험 유형에 따른 비용 차이도 있습니다. 보호2종의 경우 66,900원, 차상위2종은 93,660원, 소아(15세 이하)는 33,450원으로 일반 의료보험보다 저렴합니다. 보훈 대상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라 60% 감면 시 53,520원, 90% 감면 시 13,380원의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추가 급여 항목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사비용에 대해 실비 청구도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수면증과 연관되어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 비용 87,200원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양압적정검사의 경우 야간 수면다원검사와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며, 양압기 렌탈 비용은 월 17,800원입니다.
검사 대상자와 적응증
주요 증상별 적응증
수면다원검사는 다양한 수면 관련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시행됩니다. 주요 적응증으로는 코골이가 심한 분,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 주간졸림증과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 집중력 장애를 느끼는 분, 수면 중 움직임이 많은 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으로 인해 불면증, 수면장애,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와 특정한 이유 없이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거나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의료진과 상의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아침에 발생하는 두통 및 어지러움증 등이 이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
2018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었으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간 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좁아짐을 나타내는 말란파티 점수 3점 이상이거나 편도 비대 2-3점 이상, 또는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의 동반질환이 있으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급여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669,100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표준 검사법으로, 2018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136,270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수면 관련 증상이 있는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는 단순히 수면의 질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골이, 주간 졸림증,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수면다원검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