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여야만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적용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재혼하는 경우에는?


재혼 시 신혼부부 세액공제 적용 가능 대상

1.재혼 하는 경우에 둘 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똑같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의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재혼 하는 경우 두명 중 한명이 이미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받지 않은 한명만 50만원의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재혼 하는 경우 이전 결혼에서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은 적이 있다면 둘 모두 신혼부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 시 적용되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대상 표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 해당 항목의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요청해야 하고 혼인신고 관련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간 해당 항목의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애 1번만 적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2024년~2026년 사이 어느 때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혼인 신고를 한 그 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혼인 신고를 한 그 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 혼인 신고를 했다면 다음해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해당 과세신고 기간에 속하는가 입니다.

  • 세액공제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서 등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혼부부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