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상황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보통은 한두 번 겪고 마는 일이라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울컥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어디에다가 이런 상황을 신고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불편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어플이나 홈페이지로 신고가 진행 되면 행전안전부에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신고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크게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생활 불편 신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한 대상
안전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생활 불편 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대기·수질 오염 교통위반 소방안전 감염병(코로나19 등)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 도로교통법 등의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주정차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소장차 전용구역 친황경 자동차 충전구역 | 불법 광고물 자전차·이륜차 방치 쓰레기 투기 에너지 과소비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 사항 |
신고방법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는 법
1. 안전신문고 앱을 휴대기기에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 시 퀵메뉴가 화면에 뜨는데 신고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며 됩니다. 없다면 취소를 누릅니다.
3. 앱 메인화면 상단에 안전신고, 생황불편신고, 불법주정차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항목선택을 먼저 해야 합니다.
4. 신고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였다면 “유형선택”을 합니다. 누르면 세부항목이 나옵니다.
5. “촬영/앨범”을 눌러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6. “위치 찾기”를 눌러 대략적인 신고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7. 신고내용을 글로 적어 넣습니다. 글을 쓸 상황이 아니라면 “음성”을 눌러 음성인식 기능으로 글을 씁니다.
8.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9.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하단의 “제출”을 선택합니다.
※ 어플설치 경로
PC로 신고하는 법
1. 안전신문고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도 신고가능합니다.
3. 메인 화면 상단의 왼쪽의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고하기 화면이 나왔다면 상단의 “안전신고”와 “생활불편 신고” 중 선택합니다.
5. 화면을 내려오면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6.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7.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법은 파일이 PC에 있어야 하며 “파일추가”로 추가합니다.
8. 제공하는 지도를 이용해 신고발생지역의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9. 신고 제목을 씁니다.
10. 신고 내용을 씁니다.
11.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12.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13. 신고 내용을 공유할지 선택합니다.
14. 필요시 인적사항은 적습니다. (인적사항은 선택사항으로 안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