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수급을 받는 국민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여 정부 수급을 받는 통장이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 생길 때 최소한의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만드는 방법
1.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수급하고 있는 수급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아래 써놓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2.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에 찾아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3.새로 만든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 입금 계좌 변경 신청을 합니다.
※ 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한국씨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 긴급 지원금 수급자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
- 특별현금 급여비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특징
이 통장 개설을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일반계좌처럼 최대 5,000만원의 예금만 보호합니다. 하지만 일반 예금과 달리 입출금 통장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금에 제한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지정된 용도 즉 정부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입금되는 자금만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임의적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출금은 입금과 달리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 또는 공과금 등 납부 목적으로 해당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상황이 있는데 카드 결제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자면 만약 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여 결제금액을 더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래도 잔액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또 카드 결제금액을 취소할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에 취소금액이 입금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앞선 두 가지 상황에서 입금이 불가능한 이유는 입금되는 자금이 해당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지정된 자금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경우 모두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여 직접 잔액을 납부해야하고 카드 취소금액을 받으려면 행복지킴이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를 지정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통장으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