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

삶은 언제나 예상치 않게 흘러가고 누군가에게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보통은 혼인신고가 전입신고 같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혼인신고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절차를 따른 혼인신고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

※ 준비물 : 혼인신고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중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1.혼인신고서를 준비

  • 혼인신고서 양식 : 다운로드 (목록의 4번째 ‘시구읍면 제출용’을 선택하시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제출 서류 준비

3.혼인신고서 작성

4.가까운 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주민센터 제외)

앞서 이야기듯이 혼인신고를 하려면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미리 작성하여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다들 추천하는데, 이유는 한자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과 생소한 정보 등을 써넣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려는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속하는 서류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한 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방문하는 기관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면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작성법

혼인신고 작성법은 혼인신고서에 따라 순서대로 수기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정보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혼인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등록기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본적’이라고 불리였던 것의 개념이 바뀌면서 명칭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 등록기준지는 보통 모르기 마련인데 어디서 확인하냐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일 위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혼인신고서의 등록기준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본인의 본(한자), 성명(한자) 등 또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쓰여 있으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서 증인

혼인신고서 작성 시 작성자 정보 외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갈 때 혼인신고 당사자 2명 이외에 증인까지 참석한다면 각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보통은 모두 시간이 나지 않으므로 증인 두 명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혼인 신고서의 증인 부분을 작성하여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증인은 성인이라면 가족, 친구, 지인 아무나 관계없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곳

혼인신고는 신고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 하는 곳은 전국 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으니 꼭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혼인신고 방법 가능한가?

인터넷 혼인신고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평일 또는 주말 모두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청, 구청, 군청 등 대부분 야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 운영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려는 해당 시청, 구청, 군청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운영하는 요일과 시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야간 민원실에서 하는 민원 처리 내용은 보통 등본, 초본, 인감 등 민원서류 발급과 혼인이나 이혼 등과 같은 가족관계 신고 접수 그리고 여권 접수 및 교부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민원만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해당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혼인신고 처리 기간은 신청 이후 삼 일에서 7일 정도에 기간이 소요 됩니다)

혼인신고 전 알아두어야 할 것

알아 둘 것이 뭐가 있을지 싶겠지만 혼인신고 처리 기간에는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서대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세 가지 서류의 발급 제한이 생기므로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해야하나?

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