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터 바뀌는 우회전 하는방법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 중에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준수되지 않는 순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순간 중의 하나는 우회전할 때입니다. 오늘은 22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운전자 일시 정지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회전 규칙과 바뀐 우회전 규칙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2년 7월 보행자 의무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당시 차량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지나가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대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에 적색신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기 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주변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이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세로로 된 삼색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해 보았고 보행자 안전의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남으로 인해 차량 대기 줄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우회전 하기 전에 멈추고 상황 후 살핀 후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2. 횡단보도에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합니다.
  3. 지나가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초록불이더라도 서행하며 통과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맞춰 우회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