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부터 시작된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지했던 유통기한과 새롭게 시작되는 소비기한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점
유통기한 1985년도에 만든 유통하는 과정 즉 제조된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통하는 기간과 소비하는 기간이 달랐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음식의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통자 위주의 정보가 아닌 소비기한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소비자 위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 소비기한을 적어놓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들은 기간이 좀 지나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확실하게 준수해야 제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비날짜가 지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거나 바뀌지 않은 품목
소비기한으로 바뀌지 않은 품목이 있는데요. 우유류로 분류된 품목입니다. 우유류란 일반적인 흰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 제품에 한해서 업체들의 냉장 환경을 개선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 흰 우유 말고 우유류에 비타민이나 식품첨가물을 넣은 칼슘 강화우유나 비타민 강화우유 그리고 딸기맛 우유나 바나나맛 우유와 같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넣은 제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 *흰 우유(냉장 보관 제품)는 낙농업 상황을 고려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처럼 뒤에 강화우유로 표시된 제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원유나 유가공품에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넣은 제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었던 대부분의 제품들이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바뀝니다.
- 품질유기지한 표시 대상은 맥주나, 식초, 절임류, 장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
- 식용얼음과 같이 제조년월표시 제품도 제외
소비기한 표시 확인 방법
소비기한 표시는 기존에 쓰던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같습니다.
1. xx년 xx월 xx일까지, 소비기한 : xxxx년 xx월 xx일
2. 제조일로부터 xx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xx일
3. 제품의 어느 곳에 쓰여 있는지 위치에 관한 소비기한 명시 (예 – 소비기한 : 제품 바닥에 쓰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