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를 단속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된 단속 지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현재 주정차 한 곳이 단속 지역이라는 문자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방법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웹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1.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웹페이지에 접속
2. 메인화면의 “서비스 신청” 선택
- 나중에 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비스 수정”을 선택하면 되고, 탈퇴를 원할 경우 “서비스 탈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모든 이용 약관동의 후 하단의 “동의합니다”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차량번호, 성명, 전화번호, 가입 구”를 차례대로 입력 후 자동방지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정보입력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앞서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인증 번호가 전송되는데 인증번호 입력란에 입력 후 하단의 “인증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6.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이 창이 표시되면 가입완료 된 것이므로 “확인”을 눌러 창을 꺼줍니다.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 신청자에 한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옹진군 서비스 지역 제외)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시간은 시간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또는 각 구청 교통과 그리고 인근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는 신청시 바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서면 작성 하는 경우에는 접수가 된 후 7일 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등록은 차량 소유주에 관계없이 1개의 휴대폰 번호에 1대의 차량만 등록이 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단속구역 알림 서비스 및 주정차 단속 규정에 관련된 문자를 서비스합니다. (고정형 cctv 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고 이동형 cctv, 수기단속 지역 차량, 즉시 단속지역 차량, 경찰서 / 소방서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은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