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회전 과태료 얼마일까?

2025년 새해부터 인천시 전 지역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지역이 됩니다. 다만 옹진군은 제외가 되는데요. 공회전 허용 시간 또한 축소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공회전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주정차 공회전 과태료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천시 공회전 금지 위반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속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단속 방법 자체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지 경고 이후에 운전자가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단속 하나?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이 공회전 금지 구역이 되기 때문에 단속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이륜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또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옹진군은 제외되나 옹진군 내 영흥면은 공회전 금지 구역에 포함됩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은?

기존에는 주정차 시 3분은 공회전할 수 있었으나 1분이 줄어 이제부터는 2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경우에도 공회전 하지 말라는 거냐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 단속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인천시 공회전 단속 기준 표


대기 온도에 따른 공회전 단속 예외 기준

  • 5분 이내 공회전 가능 대기 온도 : 영상 5도 미만, 영상 25도 이상
  • 공회전 미제한 대기 온도 : 영상 0도 미만, 영상 30도 이상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경우 즉, 야외활동 시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온도(위 리스트에 있는 공회전 미제한 대기 온도)에는 그래도 공회전 제한이 없어집니다.


중점 공회전 제한 구역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여기서 다중 이용 시설이란 즉, 공항, 쇼핑몰, 학교, 병원, 공공기관, 대형마트, 영화관, 체육시설,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인천시 중점 공회전 제한 구역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