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하는 방법 (폐차 대행)

처음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막막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일정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폐차 이후에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본인의 차가 폐차 가능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폐차 되는 자동차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느곳에 해당되는지 알아봅니다.

  • 저당설정, 압류등록이 없는 차량 (일반폐차 말소)
  • 저당설정, 압류등록이 있으나 차령(차량의 나이)이 기준을 넘은 경우 (차령 초과 폐차 말소)
  • 수도권 대기 환경 보존법 대상 경유차 (조기 폐차 말소)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매연 저감 장치 차량 폐차말소)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정보 조회 : 바로가기


2.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 연락합니다.

가까운 관허폐차장을 알아보고 연락하여 폐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 폐차장 검색은 KADRA(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협회)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장 안내에 따라 서류와 차량을 이동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 대행 요청하면 일정 대행비용을 내고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까지 진행해 줍니다.)


3.폐차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폐차 시 구비서류가 있는데 개인과 법인 모두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고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입니다. 각각 구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은 차주 대행일 경우에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4.폐차가 끝났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신청 및 완료(폐차후 1개월 이내)를 해야 합니다.

직접 가셔서 해도 되고, 인터넷 웹사이트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 및 검사 의무 등이 청구 및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5.말소등록 이후에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남은 보험료를 처리합니다.

발급한 말소증명원을 이용하여 남은 보험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또는 남은 보험료를 새차 보험으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