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기에 잘못 이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전 자신이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이체된 계좌의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것을 요청해야합니다. 이 요청이 거절되었을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환지원 신청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진행 순서
1.반환지원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
2.예금보험공사에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 (쉽게 말해 반환지원을 신청한 신청자 대신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자격)
3.채권을 매입 후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잘못 이체받은 사람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여 돈을 돌려주기를 권유합니다.
4.위 권유가 통하지 않을 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5.지급명령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습니다.
6.예금보험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회수하면 이전에 돈을 회수 하기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고 반환지원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기간 및 금액
이체를 잘못한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5만원 ~ 1천만원 이하까지 반환신청이 가능했고, 반환신청금 확대가 시행된 23년 1월 1일 부터는 5만원 ~ 5천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