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곳이라는 것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내릴 수 있게 지정된 구역입니다. 간혹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멀쩡하신 분이 내려 의아할 때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스티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란색 바탕으로 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이고 흰색 바탕으로 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불법주차)
- 장애인 주차 가능한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같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과태료입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를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불법 행위는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단속 대상이고 일반 차량은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중 주차도 단속 대상인데 그것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이중 주차(평행주차) 차량을 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물건을 적재하면 안 되고 장애인 주차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주차 입구에 차를 세워 놓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옆 주차선에 주차 시 물건을 실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놓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훼손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신고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사용한 신고 방법입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퀵메뉴가 뜹니다. “불법주정차”신고 항목을 누르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위에서 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여 입력하시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