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연하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제품 분리배출 시 (분리수거 시)
- 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투명페트 제품과 색이 있는 제품을 구분하여 지정된 배출함에 버립니다.
- 박스 – 박스는 박스재질 이외에 붙어있는 테이프나 택배 송장 스티커 등을 제거해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둡니다.
- 신문지 – 잘 쌓아 묶어서 배출합니다. 광고지등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 책 – 종이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둡니다.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한번 헹군 후에 깨끗해진 상태로 종이팩을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둡니다.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묶어 놓아둡니다.
- 플라스틱 – 재질별로 분리하여 버립니다. (예:요구르트 음료는 입구 부분의 은박지를 제거해서 버립니다.)
-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러뜨려 배출합니다.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 락카, 페인트 통 등 – 특수 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합니다.
- 고철 – 공기구, 철사, 못 등 (금속캔, 고철 수거함에 배출)
- 비철금속 – 알루미늄, 스텐류 등 (금속캔, 고철 수거함에 배출)
- 기타 – 스티로폼 박스도 부착물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둡니다.
재활용이 아닌 것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 용기 내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 케첩, 기름통 (용기를 세척해 내용물이 깨끗이 제거된 경우 재활용 가능)
- 치킨이 담겨 있었던 기름이 잔뜩 묻은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재활용 대상이 아닌 품목
- 과일망, 과일포장재
- 깨진 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 도자기류, 사기그릇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 배출하고 없는 곳은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보온 보냉 팩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 CD, DVD, 고무장갑, 슬리퍼
- 노끈
- 기저귀, 화장지
- 음식물이 묻은 비닐,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방법(무상수거)
단일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톱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 시, 상기제품 외 기타 전자제품부품·부속품 배출 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품목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사전 예약방법(배출자 개별 신청)
- 콜센터 전화 : 1599-0903 (평일 8시~18시)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인터넷 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아이폰으로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이 안될 시 iCloud의 ‘비공개 릴레이’를 끄고 접속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