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인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을 하는데요. 사업에 해당되는 청년의 연령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앞선 내용과 신청방법을 짤막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또는 합산 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지원내용 : 1명당 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 지원 (최대 1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일시금 지급)
지급절차 :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선정 → 지급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09:00 ~ 2023년 3월 31일 (금) 18:00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 해당 청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지난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다.)
지급 형식
시 · 군 지역화폐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