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월 초에 난방비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에 빠른 조치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신청 방법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월 14일 부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파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대상
- 23년 2월 6일(월)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내국인)
지급금액
- 1세대당 20만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3년 2월 27(월)~3월 31일(금)
운영시간
- 09:00~22:00
- 요일별 5부제 적용 (02.27 ~ 03.03)
- 03.06~03.31 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요일 | 27일(월) | 28일(화) | 1일(수) | 2일(목) | 3일(금) |
신청인 기준 | 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 신청 및 접수
-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relieffund.paju.go.kr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 *23.02.06일 24:00 이후 읍/면/동간 전입 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온/오프라인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3년 2월 27(월) ~ 3월 31일(금)
- 운영시간
- 09:00~18:00 (평일)
- 요일별 5부제 적용 (02.27 ~ 03.03)
- 03.06~03.31 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요일 | 27일(월) | 28일(화) | 1일(수) | 2일(목) | 3일(금) |
신청인 기준 | 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미 운영 | 생년끝번 (3,4,8,9) | 생년끝번 (5,0)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서 1부 작성 (구두 위임 동의 가능)
- 대리신청
-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3. 안내문의
파주시 콜센터 : 031-940-8400 (23년 2월 20일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