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이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꾀하고 지역공동체(자원봉사 등)의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현재 주소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일정금액(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 답례품도 받는 제도입니다.
1.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 10만 원 기부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기부는 16.5% 공제해 줍니다.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의 금액만큼 지역특산품을 제공합니다. 포인트로 제공되며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에서 답례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 1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공제 +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이내의 답례품
- 5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공제 + 40만 원의 16.5% 공제 (66,000원) = 166,000원 공제 + 기부금의 30%인 15만 원 이내의 답례품
- 10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공제 + 90만 원의 16.5% 공제 (148,500원) = 248,500원 공제 + 기부금의 30%인 30만 원 이내의 답례품
2.기부하는 방법
① 고향사랑e음 : https://ilovegohyang.go.kr/
- 기부자는 ‘고향사랑 e음’을 통해 손쉽게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도 연계해 자동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 사이트 내에서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 방문(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 가능)
- 창구를 이용할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합니다.
-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e음 상담 센터 1522-2431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