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3년 하반기분)

3월 1일~15일까지 2023년 하반기(7월~12월 소득분)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9월 상반기(1월~6월 소득분)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4년 올해 신청하는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 신청 대상

2024년에 신청 대상은 작년 하반기 즉 7월~12월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같이 합산으로 하여 다음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3가지로 구분되고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지급시기는 2024년 6월 중으로 지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