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파주시에서는 청년 창업자 대상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6개월씩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2024년 파주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주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1년 이내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파주시 내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다음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지원 불가 업종 : 프랜차이즈, 주류 판매 식음료업, 단란/유흥주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내 사업자, 비디오 감상실, 안마시술소, 사회통념 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참여 제외 대상 : 해당 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개인사업을 하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각종 세금 체납자도 제외되며,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안 됩니다. 계약 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사람도 제외 됩니다.
하지만 파주시의 전통시장 내 창업자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과됩니다.
- 가점 부여 전통시장 : 금촌전통시장, 명동로, 문화로, 문산 자유시장, 광탄 전통시장, 적성 전통시장, 봉일천 전통시장
임차료 지원 인원 및 기간, 금액
지원인원 : 10명
지원기간 : 6개월
지원금액 : 임차료의 50%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데 월 최대 50만원까지 입니다.
지원방법 : 먼저 임차료를 내면 나중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2024.1.8 ~ 1.25 / 18시까지) 내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어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이메일(marydog@korea.kr) 통해 준비하신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이메일이 잘 전달되었는지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 : 031-940-8861)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는 아래 다운로드 받기를 눌러 PC에 저장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서류 :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