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귀국투표 신고방법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귀국투표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귀국투표제도의 개념과 의미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귀국이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이 귀국투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귀국투표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26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이며,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구분

귀국투표 신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기업이나 상사의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외부재자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되며, 주요 대상은 영주권자 등입니다. 재외선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귀국투표 신고방법

신고 대상자

귀국투표 신고 대상자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입니다. 다만, 이미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국외부재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귀국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ova.ne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입니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팩스)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귀국투표신고서와 신분증명서입니다.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재외선거인 신고방법

재외선거인은 인터넷을 통한 귀국투표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최종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귀국투표신고서, 신분증명서, 그리고 국적확인서류 원본입니다. 국적확인서류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 절차와 방법

투표장소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반면 재외선거인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 진행

귀국투표는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만 가능하며, 사전투표는 불가능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 방법은 일반적인 국내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귀국투표 제도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 첫째, 귀국투표 승인 후 해당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국투표 승인은 즉시 취소됩니다.
  • 둘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이 귀국투표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재외선거인은 인터넷을 통한 귀국투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하며, 국적확인서류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넷째, 투표소까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 마감 시간 전에 미리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

귀국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ova.nec.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02-3294-8345~8347)로 연락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