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강 건강이 나쁘지만 치료가 힘든 노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누가 혜택을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제도 신청 방법
1.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2.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대신 전산으로 등록해 줄 수 있어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최근 7년 내 같은 혜택을 받지 않은 분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틀니 종류별 지원
-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한 틀니입니다. (금속상과 레진상 두 종류가 있어요)
- 부분 틀니: 일부 치아만 없는 분들을 위한 틀니입니다.(고리 유지형 금속상)
2.본인 부담금
- 1종 수급권자: 전체 비용의 5%만 부담
- 2종 수급권자: 전체 비용의 15%만 부담
※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 2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일컫습니다.
3.무상 수리 서비스
- 틀니를 받은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어요. (단, 진찰료는 내야 해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부분 틀니의 지대치(틀니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연 치아)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해요.
-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그 전에 바꾸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틀니를 만드는 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부주의로 틀니를 망가뜨려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에도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곳에 전화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지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