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갱신계약(재계약) 시 단독가구의 세대원 재전입 인정 여부 및 후기

LH 국민임대 입주 시 2인 이상 가구였지만 이후 단독가구가 되었다면 국민임대 갱신계약 조건 중 하나가 40㎡ 이하로 이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LH 국민임대 갱신계약(재계약) 시 단독가구의 세대원 재전입 인정 여부 및 후기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국민임대 갱신계약(재계약) 시 단독가구의 세대원 재전입 인정 여부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심사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는 보통 갱신계약 신청 후에 이루어지므로 그전에 갱신계약 고지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거나 신청 이후에 세대원이 전입할 예정이라면 미리 사는 지역의 LH 지사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심사 전이라면 전입 후에 전화하여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LH 국민임대 갱신계약(재계약) 시 단독가구의 세대원 재전입 인정 여부 후기

국민임대에 입주할 당시 제가 세대주였고 세대원 한명이 있어 총 두 명이었습니다. 약 58㎡에 입주하였고 입주 후 얼마 안 되어 같이 있던 세대원 한명이 일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편을 통해 갱신계약 서류와 서류접수 안내문을 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단독가구인 경우 즉 세대원 없이 혼자 사는 세대주(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재계약 시 현재 살고 있는 단지 내의 40㎡ 이하로 이사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 갱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원이 일 관련으로 거주지를 옮겼기에 저 혼자 살고 있었으므로 앞서 이야기 한 조건(단독세대)으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예전에 같이 살던 세대원이 다시 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세대원을 전입한다고 해도 두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었습니다. (안내문에는 검증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쓰여 있었으나, 이미 검증단계를 거친 후 갱신계약 서류가 우편으로 배달된 것인지 아니면 갱신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약 두 달이 지나고 심사 결과 우편이 다른 세대에는 배달되었는데, 저에게만 우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LH에 전화해 보았는데, 세대수가 많은 곳이라 늦어지는것 뿐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심사 결과 우편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심사 결과는 통과 되었습니다. 우편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내역과 임대주택 갱신계약 체결 안내 서류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 인상분의 경우 1년간 납부가 유예 되므로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내는 것에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갱신계약 이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언제든 내면 됩니다)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할증 임대보증금은 납부 유예가 없으므로 갱신계약할 때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