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작됐죠.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탕감해주는 정부 정책인데, 막상 들어보면 “내가 대상이 될까?” “얼마나 깎아줄까?”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정확히 뭘 해주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정부가 사서 없애주거나 대폭 줄여주는 거예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빚이 있는데 오래 못 갚고 있던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정부가 약 8,4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만들어서, 금융회사들로부터 이런 장기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정도로 싸게 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채무자 상황을 보고 전액 탕감하거나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거죠.
누가 대상이 되나요?
기본 조건부터 보면 다음과 같아요.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연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
- 국내 거주 국민 (일부 외국인도 포함)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식 투자나 사행성 업종, 유흥업 관련 빚은 제외됩니다. 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금융질서문란자의 채무도 대상에서 빠져요.
탕감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기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상환능력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 전액 탕감 (100%)
-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빚을 아예 없애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전액 탕감이에요.
- 부분 감면 (30~80%)
- 일부 상환능력은 있지만 빚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원금의 30~80%를 깎아주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게 해줍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소득, 재산, 생활여건,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해져요.
- 감면 불가
- 소득과 재산을 합쳐봤을 때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쉽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시 추심이 시작됩니다.
실제 예시로 보면 어떨까요?
- A씨 (기초생활수급자)
- 월 소득이 매우 낮고 생계형 재산만 있는 상황 → 5천만 원 이하 빚 전액 소각
- B씨 (중위소득 100% 수준)
- 빚이 4,000만 원인데, 원금 70% 감면받아서 2,800만 원이 탕감되고, 남은 1,200만 원을 1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C씨 (상환능력 충분)
- 월 소득과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음 → 감면 대상 아님, 원리금 상환 계속
새도약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이게 특이한 점인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금융사가 알아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고, 그러면 행정 데이터로 심사해서 결과를 개별 통지해줍니다.
2025년 11월 이후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바로가기
채권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순차적으로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매입가는 액면가의 약 5% 수준이에요.
채권이 매입되면 즉시 모든 추심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탕감이나 감면 조치가 이뤄집니다.
5~7년 연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기금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80% 감면에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전액 탕감부터 부분 감면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7년 이상 연체 채무가 있으시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1660-0705(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나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빚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걸러낸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