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동킥보드 범칙금 정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종류와 면허

도로교통법 개정과 단속 강화로 인해 “공유 킥보드 잠깐 탔는데 범칙금이 10만 원?”이라며 당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부터, 2026년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범칙금 정보, 그리고 면허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전동킥보드 범칙금 정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종류와 면허

1. 내 것도 ‘개인형 이동장치(PM)’일까? (종류 구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타려는 기기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정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PM 종류

  • 전동 킥보드: 우리가 흔히 보는 ‘킥고잉’, ‘씽씽’ 등의 공유 킥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전동 이륜 평행차: 세그웨이처럼 균형을 잡는 형태의 기기입니다.
  • 스로틀(Throttle) 방식 전기자전거: (★중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레버만 당겨도 나가는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PM’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잠깐!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도와주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법적으로 ‘일반 자전거’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PM 규제가 아닌 자전거 규제를 따릅니다.


2. “몰랐어요”는 안 통한다! 2026년 주요 범칙금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이라고 입력하시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의 정확한 명칭은 ‘범칙금’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이제 면허 없이는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PM 면허 자격: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 주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문제없지만, 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나이인 만 16세가 넘어야 면허를 따서 탈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② 안전모(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잠깐 타는데 설마 걸리겠어?” 하다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공유 킥보드에 헬멧이 없더라도, 개인이 준비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용 헬멧도 인정됩니다.

③ 승차 정원 위반 (2인 탑승): 범칙금 4만 원

커플이나 친구끼리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단속 대상입니다. 무게 중심이 무너져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④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 원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잡는 순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며,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안전하게 타려면? (주행 방법과 매너)

단속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도로 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올바른 주행 방법을 알아두세요.

  1. 자전거 도로 주행이 원칙: PM은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2.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3. 인도 주행 금지: 사람이 다니는 보도(인도)로 달리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인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꽉 막힌 도심에서 정말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나의 안전과 지갑(범칙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헬멧과 면허는 꼭 챙기자는 마음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전동킥보드 범칙금 2026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