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고객지원포털 동절기 요금분납제도 안내 (https://www.citygas.or.kr)
겨울철 한파가 몰아닥치면 보일러 가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가스요금 급증 고지서를 받고 가계 살림에 큰 충격을 겪게 돼요. 정부와 도시가스 공급사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일반 가구를 위해 겨울철 가스비를 최대 6개월간 연체료 없이 나누어 내는 요금 분납 제도를 매년 동절기에 시행하고 있어요.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 12월부터 3월 청구분 무이자 분납 지원: 동절기 4개월 동안 청구되는 난방 요금을 연체료(연 2%) 없이 최소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해요.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기본 대상 확대: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까지 분납 신청 자격이 부여돼요.
• 당월 청구서 납기일 전까지 콜센터 신청: 매달 납기일 1~2일 전까지 관할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분납을 신청하셔야 해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분납 지원 대상 및 신청 일정표
도시가스 요금 분납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일시적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민생 복지 제도예요.
매년 12월 검침 청구분부터 이듬해 3월 청구분까지 총 4회차의 고지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료(월 2%)가 100% 면제돼요.
아래 신청 일정표를 통해 동절기 월별 청구 고지서 수령 시기, 분납 신청 마감일, 납부 회차별 일정을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지원 대상은 주택용 요금을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와 일반 소상공인(영업용1, 영업용2 요금 사용자)이에요.
일반 가정용 가구도 난방비 급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및 공급사별 재량에 따라 분납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요.
분납을 신청하면 당월 청구된 전체 가스요금 중 균등 분할된 첫 회차 금액(예: 3개월 분납 시 3분의 1)만 납기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돼요.
주의할 점은 한 번 신청으로 4개월 전체가 자동 분납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납기일 전에 매월 개별 분납을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동이체를 걸어두신 분은 분납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자동이체 출금액이 분납 금액으로 조정되었는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전액 출금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가스앱(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종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 푸시 알림으로 요금을 확인하고 원터치로 분납을 접수하실 수 있어요.
지역별 도시가스사(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삼천리, 귀뚜라미 등)마다 세부 접수 마감 시간이 상이하므로 고지서 우측 상단에 적힌 관할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안전해요.
| 동절기 청구월 | 실제 사용 기간 | 분납 신청 마감 기한 | 분할 납부 적용 개월수 |
|---|---|---|---|
| 12월 청구분 | 11월 중순 ~ 12월 중순 사용량 | 12월 청구서 납기일 전일까지 |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균등 분할 |
| 1월 청구분 (최대 한파) | 12월 중순 ~ 1월 중순 사용량 | 1월 청구서 납기일 전일까지 |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균등 분할 |
| 2월 청구분 | 1월 중순 ~ 2월 중순 사용량 | 2월 청구서 납기일 전일까지 |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균등 분할 |
| 3월 청구분 (마지막) | 2월 중순 ~ 3월 중순 사용량 | 3월 청구서 납기일 전일까지 |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균등 분할 |
가스요금 30만원 발생 시 분납 개월수별 모의 납부액 계산표
겨울철 보일러 가동으로 1월 한 달 가스요금이 300,000원이 청구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분납 개월수에 따른 실제 통장 지출액을 모의 계산해 보았어요.
일시납의 경우 30만원 전액을 1월 말 납기일에 한 번에 결제해야 하므로 식비나 생활비 지출에 큰 압박을 받게 돼요.
하지만 3개월 분납을 신청하면 1월에 100,000원, 2월에 100,000원, 3월에 100,000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최대 6개월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매달 50,000원씩 6회에 걸쳐 나누어 내므로 월 부담액이 6분의 1로 급감해요.
분납 기간 동안에는 연체 이자(연 2%)가 100% 면제되므로 30만원 원금 외에 단 1원의 추가 수수료나 이자도 붙지 않아요.
소상공인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에서 난방비와 온수 사용으로 월 150만원이 청구되었을 때 6개월 분납을 활용하면 매달 25만원씩만 내면서 사업장 현금 유동성을 방어할 수 있어요.
분납 중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남은 잔여 금액을 일시에 완납하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도 분납 금액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과 결합하면 부담을 더욱 분산시킬 수 있어요.
도시가스 캐시백(전년 대비 3% 이상 절감 시 1입방미터당 최대 200원 환급) 프로그램과 병행 신청하시면 분납 혜택과 함께 현금 환급금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정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포인트가 먼저 자동 차감된 후 남은 잔여 청구액에 대해서만 분납을 신청하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 선택 분납 방식 | 월별 납부 부담액 (30만 기준) | 연체료 면제 금액 | 가계 현금 흐름 실익 |
|---|---|---|---|
| 일시불 전액 납부 | 당월 300,000원 전액 일시 결제 | 해당 없음 (0원) | 당월 생활비 자금 압박 심화 |
| 2개월 균등 분납 | 월 150,000원씩 2회 납부 | 연체료 6,000원 전액 면제 | 단기 급한 불 해결 |
| 3개월 균등 분납 | 월 100,000원씩 3회 납부 | 연체료 12,000원 전액 면제 | 가장 표준적인 균형 분할 |
| 6개월 장기 분납 (최장) | 월 50,000원씩 6회 납부 | 연체료 30,000원 전액 면제 | 월 부담 6분의 1로 극적 경감 |
가스 공급 중단 유예 규정과 분납 신청 시 주의사항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할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엄동설한에 가스 밸브가 잠겨 난방과 온수가 끊기는 단가스 조치예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정부는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기간 동안 주택용 요금 연체자에 대한 공급 중단을 전면 유예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어요.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한겨울 추위 속에서 보일러 공급이 강제로 끊어지는 일은 없으므로 극단적인 공포에 질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납을 신청해 두고 정해진 분납 약정금을 연속해서 내지 않으면 분납 특례 계약이 즉시 취소되고 연체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어요.
분납 신청 경로는 관할 공급사 고객센터 전화 유선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모바일 가스앱 신청의 3가지가 있어요.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가정과 달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상공인확인서를 고객센터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분납 대상자로 최종 승인돼요.
분납을 신청한 당월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승인이 일시 중단되고 분납 고지서로 별도 입금해야 하는 카드사 규정이 있으니 결제 방식을 반드시 크로스 체크하셔야 해요.
자가검침 세대의 경우 검침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과다 청구된 상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계량기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간 최대 59만 2천원의 동절기 가스요금 정액 감면 복지 혜택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 두셔야 해요.
에너지 절약과 요금 분납 제도를 조화롭게 활용하시면 혹독한 겨울철 난방비 한파를 가계 빚 없이 현명하게 이겨내실 수 있어요.
도시가스 요금 분납 필수 질의응답 (Q&A)
Q1. 이미 납기일이 지난 지난달 연체 고지서도 분납 신청이 되나요?
이미 납기일이 지나 연체 상태로 넘어간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자동 분납 신청이 제한돼요. 하지만 납부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고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상담원과 유선 통화로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상담원 재량으로 연체금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실 수 있어요.
Q2. 분납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사 할부처럼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나요?
신용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도시가스 요금 분납은 금융기관 대출 상품이 아니라 공공요금 공급 규정에 따른 행정 유예 조치예요. 금융권 신용평가사(KCB, NICE) 전산망에 부채로 전혀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 하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Q3.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 가기 전 분납 중인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당일 가스 밸브를 철거하고 전출 정산을 할 때 남아있는 분납 잔액 전체를 한 번에 일시 정산하셔야 해요. 분납 잔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규 입주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사 전에 잔액을 모아 완납하셔야 해요.
Q4.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나오는 가스비도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도시가스 요금 분납 제도는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특별 대책(12월~3월 청구분)’으로 한정 운영돼요. 봄, 여름, 가을철 일반 청구분은 요금 금액이 크지 않아 분납 대상에서 제외되니 정상 납기일 내에 결제하셔야 해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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