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계산 안내 청약 가점제 계산 기준 (https://www.applyhome.co.kr)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1인당 무려 5점씩 부여되는 가장 결정적인 배점 항목이에요.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이름만 올라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조건(3년 연속 등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주택 소유 부모님은 가점 배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는 인정되지만, 부양가족 점수(5점)를 산정할 때는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1년 연속 등재): 만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 현재 등본 등재만으로 인정되지만, 30세 이상 성년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에 계속 등재되어야 인정돼요.
주택청약 부양가족 점수 산정 오해와 진실 핵심 대비표
청약 가점 계산에서 부양가족 배점은 기본 5점(본인 1인 5점)부터 시작하여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추가되어 최대 35점(6명 이상)까지 올라가요.
많은 청약 신청자들이 세부 청약 규정을 대충 훑어보고 잘못 기재했다가 당첨 후 서류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되어 당첨 취소는 물론 최장 1년간 청약 통장이 묶이는 비극을 겪어요.
아래 핵심 대비표를 통해 청약 통장 보유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4대 부양가족 오해와 실제 청약 규정을 대조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소유한 경우 자녀는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5점이나 10점을 가산하는 것은 불법 부적격 사유가 돼요.
즉 무주택 자격만 인정받을 뿐,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에는 유주택 부모님을 무조건 0명으로 빼고 계산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합가 기간이에요. 과거에 10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중간에 주소지를 며칠간 잠시 옮겼다가 재전입했다면 그 재전입한 날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의 경우에도 기혼 자녀나 이혼한 자녀는 법적으로 미혼 자녀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에 함께 살고 있더라도 청약 부양가족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아요.
형제나 자매는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20년을 함께 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더라도 세법과 달리 주택청약에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점수에 단 1점도 포함될 수 없어요.
| 부양가족 대상 | 흔히 범하는 오해 | 청약홈 공식 검증 규정의 진실 |
|---|---|---|
| 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 | 부모님이 집 있어도 60세 넘으니 가점 5점 인정된다 | 무주택 자격만 인정되며 부양가족 가점은 전원 제외 |
| 부모님 등본 동거 기간 | 청약 공고일 당일에만 같은 등본에 있으면 된다 | 공고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필수 |
| 만 30세 이상 성년 자녀 | 미혼인 내 자녀니까 공고일 기준 즉시 5점 추가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본 등재 시만 인정 |
| 함께 사는 동생이나 처제 | 내가 실제로 먹여 살리니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형제·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배점 기준과 배점표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최대 35점)로 구성돼요.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점수 편차가 5점 단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인기 분양 단지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부양가족 수가 0명(청약 신청자 본인 1인 가구)인 경우 배점은 5점이에요. 부양가족이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 3명이면 20점, 4명이면 25점, 5명이면 30점,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이 부여돼요.
예를 들어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인 세대주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3명이므로 20점을 받게 돼요.
만약 여기에 무주택 부모님 두 분을 3년 이상 모시고 살았다면 부양가족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배점이 30점으로 단숨에 10점이나 껑충 뛰게 돼요.
하지만 서류 검증에서 부모님 중 아버지가 지방에 공시가격 5,000만원짜리 시골집 1채를 가지고 계신 사실이 드러나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배우자로 둔 어머니까지 부양가족에서 모두 탈락할 수 있어요.
부모 중 한 분만 유주택자라도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는 함께 연동되므로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되어 가점이 10점이나 허위로 부풀려진 셈이 되어 당첨 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청약 신청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청약홈 자격확인 메뉴에서 가족 전원의 전국 주택 소유 현황을 전산으로 전수 조회해 보시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 가구 구성 예시 | 부양가족 배점 | 총 가점 대비 영향력 |
|---|---|---|---|
| 0명 (단독 세대) | 미혼 단독 1인 가구 | 5점 (최저) | 청약 가점제 당첨 극히 어려움 |
| 1명 | 부부 2인 가구 | 10점 | 신혼부부 기본 구간 |
| 2명 | 부부 + 자녀 1명 (3인 가구) | 15점 | 수도권 중소형 경쟁 진입 |
| 3명 | 부부 + 자녀 2명 (4인 가구) | 20점 (표준) | 전용 84제곱 일반분양 주요 경쟁권 |
| 5명 이상 | 부부 + 자녀 2명 + 무주택 부모 2명 | 30점 ~ 35점 (만점) | 서울 인기 대단지 당첨 유력권 |
위장전입 실태조사와 부적격 당첨 시 구제 가능 여부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소지만 서울 자녀의 아파트로 옮겨두는 이른바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가 수시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등본만 올려둔 사실이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 병원 진료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조회를 통해 적발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더불어 기체결된 분양 계약은 직권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위약금이 몰수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전면 제한돼요.
만약 단순 착오로 부양가족 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가점 오류로 당첨되었다면 당첨자 서류 검수 기간에 자진 신고하셔야 해요.
당첨 취소는 불가피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계산 착오임이 입증되면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동안만 청약 제한 처분을 받고 이후 통장 자격이 정상 회복돼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는 법적 한 몸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자녀는 자동으로 청약 부양가족에 합산돼요.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청약 공고일 현재 부양가족 인정에서 제외되므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해요.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가점 모의 계산기를 돌려보고 부양가족별 등본 연속 등재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뒤 접수 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안전해요.
주택청약 부양가족 점수 필수 질의응답 (Q&A)
Q1.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부모님도 등본에 3년 등재되어 있으면 가점 인정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연속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셨다면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단, 주소지를 요양시설로 이전 등록하셨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Q2. 만 32세 미혼 자녀인데 작년에 취업하면서 6개월간 따로 살다 재전입했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중간에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온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점에서 제외하셔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어요.
Q3. 이혼한 딸이 제 등본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 5점이 되나요?
인정되지 않아요. 청약 규칙상 직계비속은 반드시 ‘미혼’이어야 해요. 혼인 이력이 있는 자녀는 현재 법적으로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미혼 자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돼요.
Q4.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3년간 모시고 살았는데 사위가 청약할 때 가점 되나요?
네, 가능해요. 세대주인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연속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자라면 부양가족으로 똑같이 1인당 5점씩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단, 사위가 세대주여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