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등 LH 아파트를 갱신 계약을 진행 할 때 전세 대출 기간 연장이 아파트 갱신 계약 시점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제출하기 원하는 서류가 준비 되지 않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LH 국민임대 갱신 계약 전, 전세 대출 기간 연장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은행은 전세 대출 기간 연장을 하려면 새롭게 갱신한 국민임대 계약서를 원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해 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 대출이었습니다.
최초 전세 대출 기간 연장 문자를 받고, 링크를 통해 기간 연장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했는데 이건 LH 국민 임대 갱신 계약이 완료되어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문자로 새롭게 국민임대 갱신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애초에 은행 어플에서는 계약사실확인원 등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침 일찍 안내받은 연장 센터 번호로 전화했고, 몇 가지를 안내 받은 후 아주 쉽게 전세 대출 기간 연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후 나중에 LH 국민임대 갱신 계약이 진행된 이후에 최초 전세 대출을 진행한 지점에서 원하는 서류(새로 갱신한 임대차 계약서, 계약 사실 확인서) 등을 필수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보통 문자로 또 안내해 주니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추가 서류 제출 문제 (새로 갱신한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 사실 확인서)
저의 경우 자동 갱신 계약을 신청했기에 알아보니 임대료, 관리비만 체납하지 않는 상태로 이전 계약 기간을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 12월 15일쯤부터 연락이 와서 이전에 이야기한 새로 갱신하 임대차 계약서, 계약사실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전에 LH에서 우편으로 갱신 계약에 대해 안내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더니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방문 계약이고 또 하나는 전자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전자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고, 안내원은 그럼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동 갱신을 전자계약으로 바꿔주겠다. 이후에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따로 안내가 가니 전자계약을 진행하시라, 했습니다.
이후에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전자계약을 진행했고, 계약 직후 임대차 계약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지만, 계약 사실확인서는 “LH 청약홈”에 들어가서 보아도 이전 계약분만 있고, 새로 갱신된 계약분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자계약을 진행했기에 LH에 전화할 수 없어서 다음 날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후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는 문득, “아! 이것 때문에 LH 청약홈에서 갱신된 계약의 계약 사실확인서가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재계약 된 계약사실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사히 은행에 두가지 서류를 보내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