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껑충 올랐습니다. 복직할 때까지 떼어놓던 25% 사후지급금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누리집 (https://www.work24.go.kr)
📌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첫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대폭 올랐어요. 게다가 급여의 25%를 강제로 떼어놨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100% 전액을 다 받게 되었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엄마나 아빠가 집에서 직접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직장인들이 선뜻 육아휴직을 못 내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너무 적은 육아휴직 급여’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월급 300만~400만 원을 받던 사람도 육아휴직만 들어가면 상한선이 딱 ‘월 150만 원’으로 묶여버렸거든요. 심지어 그 150만 원 중에서도 25%(37만 5천 원)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강제로 떼어놨다가 나중에 회사에 복직하고 6개월을 버텨야만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로 휴직 중에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고작 112만 5천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아기 분유값과 기저귀값 내기도 벅찬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월 최대 수령액을 2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악명 높았던 ‘25% 사후지급금 공제’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바뀐 금액으로 1년 동안 내 통장에 총 얼마가 들어오는지 한눈에 계산해 드릴게요.
1. 예전 vs 지금(개편 후):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가장 속 시원하게 바뀐 두 가지는 ① 매달 주는 한도 금액이 확 올랐다는 점과 ② 25%를 떼지 않고 매달 100% 전액을 통장에 바로 쏴준다는 점이에요.
| 휴직 기간 구간 | 예전 육아휴직 (실수령액) | 2026 현재 육아휴직 (100% 전액 즉시 지급) | 한부모 가정 특례 |
|---|---|---|---|
| 첫 1개월 ~ 3개월 차 | 월 112만 5천 원 (37.5만 원 보류) | 매달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매달 최대 300만 원 |
| 4개월 ~ 6개월 차 | 월 112만 5천 원 (37.5만 원 보류) | 매달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매달 최대 200만 원 |
| 7개월 ~ 12개월 차 | 월 112만 5천 원 (37.5만 원 보류) | 매달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80%) | 매달 최대 160만 원 |
| 1년 휴직 시 총 수령액 | 휴직 중 1,350만 원 (복직 후 +450만) | 휴직 기간 중 총 2,310만 원 전액 즉시 입금 | 총 2,460만 원 |
- 내 지갑 체감 비교: 예전에는 1년 휴직하는 동안 통장에 1,35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마이너스통장을 뚫어야 했지만, 지금은 휴직하는 1년 동안 무려 2,310만 원(세금도 안 떼는 비과세)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무려 960만 원이나 더 많이 휴직 중에 바로 쓰실 수 있게 된 거예요.
2. 엄마·아빠가 같이 쓰면 혜택 두 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월 450만 원 받기
만약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지 18개월(만 1세 반)이 안 된 아기라면, 엄마 혼자만 휴직하지 마시고 아빠도 같이(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상관없어요.) 육아휴직을 써보세요.
나라에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고 만든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동안은 매달 주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 1개월 차 ~ 2개월 차: 엄마 최대 250만 원 + 아빠 최대 250만 원 (부부 합산 월 500만 원)
- 3개월 차: 엄마 최대 300만 원 + 아빠 최대 300만 원 (부부 합산 월 600만 원)
- 4개월 차: 엄마 최대 350만 원 + 아빠 최대 350만 원 (부부 합산 월 700만 원)
- 5개월 차: 엄마 최대 400만 원 + 아빠 최대 400만 원 (부부 합산 월 800만 원)
- 6개월 차: 엄마 최대 450만 원 + 아빠 최대 450만 원 (부부 합산 월 900만 원)
💡 꼭 동시에 같이 쉬어야만 주나요?
아니요, 엄마가 먼저 6개월 쉬고 복직한 뒤, 바통을 이어받아 아빠가 6개월 쉬는 ‘순차 사용’을 해도 100%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6개월씩 쓰면 두 사람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만 합쳐도 회사 다닐 때 맞벌이 월급 못지않게 두둑하게 나온답니다.
3. 육아휴직 기간도 ‘1년 ➔ 1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아이 1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엄마 1년, 아빠 1년씩이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아이 1명당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최대 18개월)’로 6개월이나 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녀 나이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여서, 아기 때 다 못 썼더라도 아이가 초등학교 1~2학년 입학해서 엄마·아빠 손이 가장 많이 갈 때 남은 기간을 쪼개서(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알차게 쓰실 수 있어요.
4. 회사 눈치 안 보고 깔끔하게 신청하는 3단계 순서
요즘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묶어서 통합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14일 안에 서류 처리를 안 해주면 내가 직접 고용센터에 바로 낼 수도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1단계: 휴직 30일 전 회사에 신청』 ➔ 『2단계: 회사가 확인서 전산 등록』 ➔ 『3단계: 고용24 앱에서 매달 급여 신청』- 회사에 말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출산휴가 신청할 때 한 번에 같이 내셔도 돼요).
- 회사 전산 처리: 회사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 줍니다.
- 고용24 앱에서 돈 받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한 달이 지나면, 스마트폰 ‘고용24’ 앱을 켜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그 뒤로는 매달 한 번씩 앱에서 버튼만 누르면 며칠 안에 내 통장으로 최대 250만 원이 전액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지금 이미 육아휴직 중인데요, 작년에 시작했어도 올해 인상된 금액(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직을 언제 시작하셨든 상관없이, 개편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인상된 상한액(250만/200만/160만 원)과 사후지급금 폐지(100% 전액 지급)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받는 동안에는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매달 내야 하나요?
- 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오니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휴직 기간 동안 아예 안 내셔도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었다가 나중에 복직할 때 기존 보험료의 무려 80% 이상을 깎아준(경감된) 아주 적은 금액만 내시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