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모의 계산기: 1일 지급액 66000원

공식 출처: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https://www.work24.go.kr)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 지급 기본 공식: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하여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을 산출해요.
  • 상한액과 하한액: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도 하루 최대 66,000원(월 약 198만원)까지만 지급되고, 급여가 적었더라도 법정 최저 하한액인 하루 63,104원(월 약 189만원)이 보장돼요.
  • 수급 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장 270일(9개월)까지 총 750만~1,7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때, 내가 받던 월급으로 매달 과연 얼마의 구직급여가 통장에 들어올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연봉이 높았던 분들은 월급만큼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하시고, 알바나 저임금 근로자분들은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올까 봐 걱정하시곤 하거든요.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엄격한 ‘상한액’과 ‘하한액’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업 부장이나 편의점 알바생이나 월 수령액 차이가 단 1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해요. 2026년 최신 1일 단가표와 내 실수령액을 10원 단위까지 뽑아내는 4단계 계산법을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 vs 하한액 및 월 지급액 상세 비교표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이는 실직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종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다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기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1일 최고 상한액(66,000원)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1일 최저 하한액(63,104원)을 촘촘하게 설정하여 상하한 격차를 단 2,896원으로 묶어두고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 상한액과 하한액의 1일 단가, 30일 기준 월 수령액, 산정 기준을 한눈에 대조해 보세요.

구분 항목1일 법정 상한액 (최고 한도)1일 법정 하한액 (최저 보장)
1일 구직급여 단가1일 66,000원 고정1일 63,104원 (최저시급 x 8시간 x 80%)
30일 기준 월 수령액월 1,980,000원월 1,893,12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산정 기준 금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1만원 이상 차주평균임금 60%가 하한액 미달 시 하한액 일괄 적용
세금 및 공제 내역비과세 소득 (소득세, 4대보험 공제 0원)비과세 소득 (원천징수 없이 100% 전액 입금)
총 수급 기간 (일수)연령 및 가입기간별 120일 ~ 270일연령 및 가입기간별 120일 ~ 270일 동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근로자의 약 80% 이상은 하한액(63,104원) 또는 상한액(66,000원) 둘 중 하나의 단가를 적용받게 돼요. 즉 하루 지급 단가의 차이가 불과 2,896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급 250만원을 받던 분이나 월급 500만원을 받던 분이나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는 약 189만원에서 198만원 사이로 거의 비슷하게 수령하게 돼요.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4대보험료나 갑근세를 단 1원도 떼지 않고 계좌에 세전 금액 그대로 100% 입금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퇴직 전 급여를 대입하여 최종 수령 총액을 산출하는 4단계 계산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및 총 수령액 산출 4단계 절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 그리고 과거 1년간 수령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확히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내 정당한 실업급여를 10원도 누락 없이 챙기는 첫걸음이에요.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이직확인서 기재 금액과 급여명세서를 일일이 대조해 보셔야 해요.

1단계: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합산 및 1일 평균임금 산출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세전 급여 총액(기본급 + 정기수당 + 전년도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을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약 90~92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급여 총액이 900만원이고 일수가 90일이라면, 900만원 / 90일 = 100,000원이 나의 ‘1일 평균임금’이 돼요.

2단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및 상한액·하한액 비교 대입

1일 평균임금 100,000원에 법정 60%를 곱하면 60,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60,000원은 법정 최저 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동으로 하한액인 ‘63,104원’으로 상향 보정돼요. 만약 60%를 곱한 금액이 70,000원이라면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깎여서 적용돼요.

3단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확정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 50세 미만 근로자가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6개월)이 부여돼요.

4단계: 1일 구직급여 단가 x 소정급여일수 총액 계산

확정된 1일 단가 63,104원에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합니다. 63,104원 x 180일 = 총 1,135만 8,720원의 실업급여를 6개월 동안 4주 단위로 분할하여 전액 비과세로 수령하시게 돼요.

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2가지

첫째: 퇴직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 수급 완료 필수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반드시 12개월(1년) 이내에 본인에게 배정된 소정급여일수(예: 180~240일)를 전부 소진하셔야 해요. 퇴사 후 몇 달 동안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다가 늦게 신청하면 본인에게 남아있는 잔여 수급 일수가 수십 일 남아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경과하는 날 전산상 잔여 급여가 국고로 소멸 회수되므로, 퇴사 직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접수하셔야 해요.

둘째: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단기 알바 및 소득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배달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하거나 유튜브 등 부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공단에 근로 사실을 반드시 자진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과 형사 고발 처분을 당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자주 묻는 질문 4문답

Q1. 하루 4시간 일하던 파트타임 알바생도 63,104원을 다 받나요?

A. 아닙니다. 하한액 63,104원은 1일 8시간 통상 근로자 기준이에요.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 역시 비례 축소되어 8시간 기준의 절반인 1일 약 31,552원을 적용받게 되므로 본인의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Q2.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조기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그냥 날아가나요?

A. 날아가지 않고 인센티브로 보상받아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남아있던 잔여 실업급여 총액의 50%를 일시불로 현금 지급해 주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목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Q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A.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 예산으로 대신 납부해 주고 본인은 25%(월 약 1만~2만원대)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0% 인정되므로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크게 불릴 수 있어요.

Q4. 65세 이상 어르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전부터 동일 직장에 계속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유지해 오셨다면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어요. 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고용24 나의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안내]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공개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콘텐츠예요. 독자께서 글을 확인하시는 시기나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 수치, 관련 규정 및 운영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결정이나 실행에 앞서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공식 채널의 최신 공지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