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서울아리수본부 (https://arisu.seoul.go.kr)
[핵심 미리보기]
1.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계량기 자체의 동파 교체 대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무상 지원해요.
2. 단, 보일러 배관이나 건물 내부 배관 동파 수리비는 임대인(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원칙이나 세입자 과실 시 분담돼요.
3. 헌 옷 채우기나 외출 시 온수 똑똑 틀기 등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세입자는 1원도 물어낼 필요가 없어요.
1.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용의 핵심 팩트 결론
겨울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수도계량기나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졌을 때 수리비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험악한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수도계량기 자체의 교체 비용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에 따라 무상 교체가 원칙이라는 사실이 가장 통쾌한 법적 팩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사용자의 명백한 파손 행위가 없는 한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계량기는 지자체 수도사업소의 자산이자 검침 시설물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계량기 이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배관이나 보일러 본체 동파 수리비의 경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한파 경보에 보일러를 끄고 장기 외출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세입자가 일부 배상해야 해요.
2. 대표 오해 vs 진실(O/X 팩트체크 박스)
[O/X 팩트체크 1] 계량기가 깨지면 세입자가 사설 업체를 불러 10~20만원을 내고 갈아야 한다? (X – 거짓)
사설 배관공을 부르면 바가지요금을 물게 돼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나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직영 기사가 출동하여 규격 계량기로 무상 교체를 진행해 줘요.
[O/X 팩트체크 2] 보일러 동파 수리비는 무조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 물어내야 한다? (X – 거짓)
보일러는 주택의 기본 필수 설비이므로 노후화로 인한 동파나 외벽 단열 불량으로 인한 동파는 집주인이 100%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세입자가 보온재를 채워두고 보일러 외출 모드를 켜두었다면 과실이 0%로 인정돼요.
[O/X 팩트체크 3] 집을 며칠 비울 때 보일러 전원을 아예 끄고 나가면 과실이 인정된다? (O – 참)
한파 특보가 발효된 날 보일러 전원을 끄고 나가 배관이 파열되었다면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수리비의 50~70%를 배상하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져요.
3.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시설별 비용 부담 기준표
| 손상 시설 구분 | 비용 부담 책임 주체 | 면책 및 판단 근거 |
|---|---|---|
| 수도계량기 동파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무상) | 서울시 등 조례상 계량기 대금 감면 |
| 외벽 매립 배관 동파 | 임대인 (집주인 100% 부담) | 건물 구조적 결함 및 단열 부실 |
| 보일러 7년 이상 노후 | 임대인 (집주인 전액 부담) | 보일러 통상 내용연수 경과 |
| 보일러 전원 끄고 외출 | 임차인 (세입자 50~70% 분담) | 선관주의의무 태만 과실 인정 |
4.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무상 교체 신고 절차
수도가 얼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3분 만에 공식 출동을 접수하는 방법이에요.
- 유리 파손 여부 육안 확인: 계량기 보호통 뚜껑을 열고 내부 유리가 깨졌는지, 붉은색 별표 회전침이 멈춰있는지 확인하세요.
-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 스마트폰으로 ‘120 다산콜센터(지역별 콜센터)’로 전화하여 주소를 말하고 계량기 동파 교체를 요청하세요.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에서도 사진 첨부로 즉시 접수돼요.
- 수도밸브 차단 및 임대인 통보: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막기 위해 계량기 앞 밸브를 잠그고, 집주인에게 동파 사실을 문자로 남겨 증빙을 보존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핵심 Q&A (4문답)
Q1. 계량기함에 헌 옷을 채워두었는데도 동파되면 세입자 잘못인가요?
아니요, 헌 옷이나 에어캡 보온재를 채워두고 틈새를 테이프로 밀폐하는 등 상식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세입자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요. 기록적인 북극 한파로 인한 자연재해 수준의 동파로 판단되어 면책돼요.
Q2.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뜨거운 끓는 물을 부으면 왜 안 되나요?
얼어붙은 계량기나 유리에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급격한 열팽창으로 인해 유리판이 산산조각 나거나 배관이 터져 침수 피해가 발생해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의 약한 온풍으로 천천히 녹여야 해요.
Q3. 한파 때 물을 틀어둘 때 냉수로 틀어야 하나요, 온수 쪽으로 틀어야 하나요?
반드시 수도꼭지 레버를 ‘온수 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도록 틀어두셔야 해요. 그래야 수도계량기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급수관과 온수 배관 양쪽 모두 물이 순환되어 보일러 동파까지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어요.
Q4.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 전액을 세입자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어떡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돼요. 위원회에서 보일러 설치 연도와 세입자의 평소 관리 상태를 감정하여 공정한 분담 비율을 법적으로 결정해 주므로 부당한 보증금 공제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