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차별 이수 시간 및 불참 고발 일정: 기본훈련

공식 출처: 예비군 공식 누리집 훈련 안내 훈련제도 안내 (https://www.yebigun1.mil.kr)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청년들에게 해마다 날아오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는 직장 생활과 학업 속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연차에 따라 동원훈련과 출퇴근 훈련으로 방식이 나뉘며 정해진 보충 훈련 기회를 놓치면 경찰 고발로 이어져 전과가 남을 수 있어요.

[바쁘신 분을 위한 핵심 요약]
• 1~4년차 동원 2박3일 또는 동미참 32시간: 동원지정자는 부대 입영 2박3일(28시간), 동미참 대상자는 4일간 출퇴근 32시간 훈련을 받아요.
• 5~6년차 기본훈련 8시간 + 작계 12시간: 5~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 각각 6시간(총 20시간)으로 훈련 시간이 줄어들어요.
•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 시 즉시 형사고발: 1차 및 2차 보충훈련까지 무단으로 불참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즉시 경찰서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아요.

예비군 훈련 연차별 필수 이수 시간 및 훈련 유형 안내표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이듬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만 8년차까지 총 8년간 편성돼요.

실제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기간은 1년차부터 6년차까지이며, 7~8년차는 훈련 없이 대기 상태로 비상 연락망 점검만 진행돼요.

아래 연차별 안내표를 통해 본인의 연차에 따른 필수 훈련 시간, 부대 입영 여부, 소집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1~4년차 병사 출신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로 선발된 대원은 전방 군부대로 입영하여 2박 3일(28시간) 동안 숙식하며 현역 장병과 합동 훈련을 받아요.

동원에 미지정된 1~4년차 대원은 ‘동미참 훈련’ 대상자로 분류되어 거주지 인근 훈련장으로 4일간(하루 8시간, 총 32시간) 출퇴근하며 교육을 이수해요.

5~6년차 대원은 훈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사격 중심의 ‘기본훈련(8시간)’ 1회와 동네 주민센터 방어를 위한 ‘작전계획훈련(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을 받아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예비군법상 ‘방침보류자’ 혜택이 적용되어 연차와 무관하게 1년에 단 하루(8시간) 기본훈련만 이수하면 당해 연도 훈련이 전액 종결돼요.

평일에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예비군 누리집에서 ‘휴일 예비군 훈련’ 또는 ‘전국단위 훈련 신청’ 제도를 이용해 주말에 원하는 훈련장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훈련 입소 시 전투복, 전투화, 요대, 고무링, 모자 등 규정 복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신분증을 미지참하면 입소가 강제 거부되어 무단 불참 처리돼요.

입소 시간인 오전 9시를 단 1분이라도 넘겨 지각하면 부대 정문이 폐쇄되어 입소가 불가능하므로 30분 일찍 도착하시는 습관이 안전해요.

예비군 연차동원지정자 훈련 방식동원미지정자 훈련 방식대학생 방침보류자
1년차 ~ 4년차부대 입영 2박 3일 (28시간)출퇴근 4일 (32시간 동미참)기본훈련 8시간 (하루 종결)
5년차 ~ 6년차기본훈련 8h + 작계 12h (총 20시간)기본훈련 8h + 작계 12h (총 20시간)기본훈련 8시간 (하루 종결)
7년차 ~ 8년차훈련 없음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없음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없음 (대기 편성)
간부 출신 (장교·부사관)1~6년차 2박 3일 입영 (28시간)동미참 2박 3일 또는 출퇴근계급별 계급정년까지 편성

훈련 불참 단계별 진행 일정과 2차 보충훈련 경찰 고발 일정표

예비군 훈련(동미참,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사정이 있어 불참하더라도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원훈련을 제외한 일반 예비군 훈련은 ‘기본 차수(1차) – 1차 보충 – 2차 보충’의 총 3번의 출석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돼요.

아래 불참 단계별 일정표를 통해 본인이 현재 어느 차수까지 밀려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해요.

기본 차수와 1차 보충훈련은 무단으로 불참하더라도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없이 다음 차수로 훈련 일정이 자동 이월돼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인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이나 카카오 전자문서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서 없이 무단 불참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요.

경찰 조사를 거쳐 예비군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면 통상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며, 벌금을 내더라도 불참한 훈련 시간은 이듬해로 이월되어 다시 받아야 해요.

반면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동원훈련(2박3일)’은 보충훈련 기회 없이 1회 무단 불참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가장 엄격한 훈련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받은 통지서가 병무청 발송 ‘동원훈련’인지 예비군 중대 발송 ‘동미참 훈련’인지 발송 주체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질병, 국가시험 응시, 직계존비속 상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훈련 전날까지 예비군 누리집에서 ‘훈련 연기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시면 합법적으로 연기돼요.

훈련 연기는 통산 6회까지만 허용되므로 불필요하게 연기 횟수를 소진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해요.

훈련 차수 단계통지서 발송 시점무단 불참 시 행정 처리처벌 및 불이익 여부
1차: 기본 차수상반기 본 훈련 7일 전1차 보충훈련으로 자동 이월행정 처벌 없음 (기회 유지)
2차: 1차 보충하반기 보충 훈련 7일 전2차 보충훈련으로 최종 이월행정 처벌 없음 (마지막 기회)
3차: 2차 보충 (최종)연말 최종 보충 훈련 7일 전불참 즉시 경찰서 형사고발벌금 50만~200만원 + 훈련 이월
병무청 동원훈련입영 희망일 30일 전 병무청 통지1회 무단 불참 시 즉시 경찰 고발병역법 위반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예비군 훈련 연기 승인 사유와 직장인 유급 휴무 보장법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갈 수 없다면 무단 불참하지 마시고 공식 연기 신청 제도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해요.

세법상 인정되는 주요 연기 사유는 질병이나 부상(진단서 3일 이상),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응시(접수증 제출), 직계가족 관혼상제, 본인 결혼 등이 있어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로 인한 연기는 평생 일정 횟수(통산 2회)로 제한되므로 접수만 해두고 시험장에 안 가는 편법 연기는 지양하셔야 해요.

직장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전액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해요.

만약 회사 상사나 고용주가 ‘예비군 훈련에 가려면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거나 급여에서 결근 공제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훈련을 마친 당일 퇴소 시 교장에서 직인이 찍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시면 정상 유급 처리돼요.

훈련장까지의 교통비와 식비는 훈련 종료 즉시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약 1만 6천원 선에서 실비 입금돼요.

조기 퇴소(측정식 합격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격, 구급법, 검문소 설치 등 평가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오후 4시에 1시간 일찍 퇴소할 수 있어요.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지속되면 예비군 훈련이 전액 보류(면제) 처리되므로 장기 해외 파견자는 출국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예비군 통지서는 전자문서 열람 즉시 법적 도달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신 확인 후 일정을 달력에 즉시 메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예비군 훈련 필수 질의응답 (Q&A)

Q1. 예비군 1차 보충훈련을 회사 업무 때문에 못 가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이 나오지 않아요. 동원미지정 일반 훈련(기본훈련, 동미참, 작계)은 1차 보충훈련까지 무단으로 불참하더라도 2차 보충훈련으로 자동 이월돼요. 다만 마지막 2차 보충훈련마저 무단 불참하면 즉시 경찰 고발되므로 2차 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해요.

Q2. 타 지역에 거주 중인데 주소지 훈련장까지 꼭 내려가야 하나요?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예비군 누리집에서 ‘전국단위 훈련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 인근의 훈련장과 희망 날짜를 직접 선택하여 훈련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매달 신청 정원이 열리므로 일정 공고 즉시 신청하시면 돼요.

Q3. 회사에서 예비군 훈련 간 날 연차 휴가를 쓰라고 강요해요.

명백한 불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공민권 행사인 예비군 훈련에 대해 법정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어요. 연차 차감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어요.

Q4. 예비군 훈련 당일 전투복 바지나 전투화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훈련장에 있는 피복 대여소를 이용하시면 돼요. 체중 변화로 군복이나 전투화가 맞지 않는 경우 훈련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훈련장에 일찍 도착하여 피복 대여를 신청하시면 신체 사이즈에 맞는 군복과 군화를 무료로 대여받아 입소하실 수 있어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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